"내 아들을 괴롭혀" 40대가 아들친구 때려…벌금형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청소년인 아들 친구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아들 친구인 16살 B군 등 2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10차례 이상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군은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들이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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