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창녕 여아를 학대한 친모와 계부의 신병이 오늘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형량에 50%가 가산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창녕 9세 여아의 계부가 검찰로 들어옵니다.
계부는 의붓딸에게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창녕 여아 계부
-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학대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 "친모와 같이 학대했습니까?"
- "…"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친모는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몸 등에 난 상처는 자신이 때린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친모는 아이와 이미 구속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특례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