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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소녀 학대' 친모 송치..."딸에게 미안" / YTN

YTN news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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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소녀 학대’ 친모 송치…"딸에게 미안" 후회
친모 일부 학대 혐의 인정…가혹 학대는 부인
"친모, 감정 조절 못해 벌어진 일…딸에게 미안"
경찰, 아동학대 특례법 상습 특수 학대 혐의 적용


'창녕 10살 소녀 학대' 사건의 부모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정신 감정을 위해 행정 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친모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검찰로 들어섭니다.

10살 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버지입니다.

['창녕 소녀 학대'사건 의붓아버지 : (따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함께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관한 물음에는 입을 닫았습니다.

['창녕 소녀 학대'사건 의붓아버지 : (친모랑 같이 학대한 적 있습니까?)….]

하지만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친모의 학대 행위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딸을 때리고 묶어 놓은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도구를 이용한 학대행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묶은 것은 아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고 거짓말해 야단을 치다가 감정 조절을 못 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미안하고, 또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친모가 막내를 출산하고 다른 자녀를 돌보면서 앓고 있던 정신 질환과 스트레스 때문에 학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병준 /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 : 거제에서 창녕으로 1월 중순경 이사한 이후 코로나로 인해 4명 가족이 지내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부부를 아동학대 특례법 상습 특수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 상해 혐의를 적용할 때보다 50% 정도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친모는 진단 결과와 검찰 조사에 따라 신병 처리 방향이 정해집니다.

YTN 오태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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