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학대 소녀'의 의붓아버지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오늘(14일) 상습 학대와 특수 상해 혐의로 의붓아버지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지난 1월부터 10살 난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응급 입원한 의붓아버지를 체포해 9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의붓아버지는 지난 4일 첫 조사 때와는 달리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심한 학대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0살 아이 몸에 남은 학대 흔적과 진술 등을 더해 의붓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조사에서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는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행정입원 돼 조사가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입원이 끝나는 대로 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이들 부부는 10살 딸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당한 아이가 지난달 29일 4층 다락방 지붕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한 뒤 시민에게 구조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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