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 뉴스]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 못하면 건설사에 과태료 外

연합뉴스TV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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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뉴스]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 못하면 건설사에 과태료 外

오늘의 사이드 뉴스입니다.

▶ 아파트 하자 입주 전 해결 못하면 건설사에 과태료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지적한 하자를 건설사가 입주 전까지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품질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 공사가 확인되면 보수·보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천900명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요원 1천9백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의 신분을 정규직화가 어려운 특수경비원에서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 고용합니다.

공사 내 전체 비정규직 9천7백여명 중 보안요원 등 2천여명이 직고용되고, 나머지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 "영장없고 당사자 동의 안한 채혈, 유죄증거 안돼"

법원의 영장도 없고,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채혈이 진행된 것은 음주운전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의 배우자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고,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오자 A씨를 기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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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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