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길고양이 잔혹 살해...처벌은 '솜방망이' / YTN

YTN news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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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길고양이가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동물 학대로 보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런 끔찍한 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처벌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서 발견된 새끼고양이 사체입니다.

얼굴 한쪽이 으스러졌고, 오른쪽 뒷다리는 잘렸습니다.

[목격자 : 아무래도 이상하다, 사고를 당한 것 같지 않다…. (수의사가) 이 다리를 자르려면 해부구조를 알 거나 여러 번 해봤거나 칼솜씨가 정교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주택가에서 3km 떨어진 공터에 죽은 길고양이가 배가 갈라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고양이의 사체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건물 사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통로에 고양이의 머리와 다리가 잔혹하게 토막 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신주운 /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2팀 팀장 : 고양이를 학대한 사람이, 살해한 사람이 언젠가는 특히 약자인 노인분들이라든가 체구가 작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 현장에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용의자 추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을 살해한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2천6백 명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구속된 건 3명뿐입니다.

지난해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망원동 '토순이' 사건 피의자가 징역 8개월을 받긴 했지만, 이처럼 실형을 받는 사례는 더욱 드뭅니다.

[함태성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동물 학대 범죄가)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아직 엄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아니죠.]

내년 3월부터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을 강화했지만, 얼마나 판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이나 유영철도 동물 학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생명 보호를 위해서뿐 아니라 더 큰 강력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잔혹한 동물 살해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sonhj0715@ytn...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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