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 1년 연장 / YTN

YTN news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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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셧다운 상황이 되면서 올해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께 희소식입니다.

항공업계가 코로나19로 국제선이 사실상 멈춘 상황을 고려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꽉 막히면서 항공사의 국제선 운항이 급감한 상황!

이번 달 둘째 주 기준으로 국제선 운항은 1년 전보다 96%나 줄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항공사 마일리지는 쓸래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올해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소멸될 예정이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쌓인 마일리지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통상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는 1년 전부터 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오는 2022년 12월 말에 출발하는 항공권까지 예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세혁 / 대한항공 홍보실 차장 : (코로나19 사태로) 다수의 여객 노선이 중단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국토부와 공정위 역시 코로나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이 부당하는 지적에 공감하고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해 10년 단위의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 기간 연장과 함께 항공권 구매와 좌석 등급 상향 외에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제휴처도 계속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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