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에서 40대 여성이 자신의 딸과 다툰 초등학생을 차로 친 사건 기억하시죠.
사고가 어린이 보호 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하면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결국,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사고 당시에도 일부러 아이를 차로 친 것이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는데요.
[기자]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의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당시 41살 여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자전거를 타고 있던 9살 초등학생이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전, 피해 학생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과 다퉜고, 운전자는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학생을 쫓은 것이 확인됐는데요.
당시 운전자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 학생을 수백 미터나 따라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도 다친 아이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를 혼내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운전자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지만, 운전자 측은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피해 학생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이후 국과수는 CCTV와 블랙박스, 두 차례 현장 검증을 통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국과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주 경찰서는 이번 주 안에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인정된 만큼 '민식이법'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는 피해 학생의 누나가 SNS에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도 5살 유치원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기자]
지난 15일 부산의 초등학교 인근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온 SUV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승용차는 20m를 더 달려 인도를 걷던 5살 유치원생과 어머니를 덮쳤고요. 이 사고로 5살 유치원생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618202201989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