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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 특별채용 적법한가…"고용 세습" vs "약자 배려"

연합뉴스TV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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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 특별채용 적법한가…"고용 세습" vs "약자 배려"

[앵커]

산업재해로 숨진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둘러싼 공방이 대법원에서 전개됐습니다.

고용세습에 해당해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과 아니라는 반박이 격돌했는데요.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산재 사망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게 한 단체협약 규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앞서 현대·기아차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 모 씨 유가족이 이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자녀 특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하급심 재판부는 이 규정이 자칫 일자리 대물림을 낳을 수 있다며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특채 규정이 사실상 고용세습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생계부양자를 잃은 유족에 대한 배려라는 반박이 격돌했습니다.

특히 유족 측은 특채 조항이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재사망자의 유족을 채용하겠다고 기업 스스로 약속한 것입니다. 손목을 비틀어 도장을 찍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반면 사측은 특채가 사용자 채용의 자유는 물론 공정한 채용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고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또한 적격자가 아닌데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내용과 그동안 관련 단체에서 제출받은 의견서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9월 선고를 내릴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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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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