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배려" VS "고용 세습"...산재 유족 특별채용 찬반 격론 / YTN

YTN news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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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숨진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 노사 단체협약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찬반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A 씨의 유족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원고인 A 씨 유족 측 대리인은 산업재해 유족 보호 조항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연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채용된 인원은 신규 채용 인원 중 0.5% 미만으로 제3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현대·기아차 측 대리인은 산재 유족들의 특별 채용은 고용 세습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하고, 이른바 '부모 찬스'를 사용하는 것과 같아 채용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후 2~3개월 안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기아차에서 일하던 A씨가 현대차로 이직한 뒤 업무상 재해로 숨지자, 유족은 노조원이 업무상 재해로 숨졌을 때 6개월 안에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사 단체 협약 규정을 근거로 A 씨 자녀 채용을 요구했고 사측이 거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해당 규정이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고 유족 측은 다시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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