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동, 법인 투자자 등 투기세력 몰리면서 아파트값 급등
최근 집값 급등한 청주·대전도 규제지역 추가
수도권과 대전, 청주 등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재건축 조합원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규제지역이면서 교통 호재 탓에 최근 3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6% 이상 올랐습니다.
투기 수요가 몰린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투자자들이) 공구별로 인기 없던 아파트들까지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사가는 것 같아요.]
이처럼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10개 지역과 인천 3개 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또 최근 시장이 과열된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전도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 규제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여과 없이 드러낸 건데,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또 다시 관망세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재건축 규제도 강화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고,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유만 하는 경우는 분양신청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투기 우려가 있는 서울 송파와 강남구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사실상 매매나 임대가 금지됩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전문 연구위원 : 산발적인 지역에 투기적 흐름이나 가격 상승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번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정부는 과열 조짐을 보이면 언제든 추가 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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