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21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 발표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21번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논의와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현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방에서 과열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거래량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들의 매수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의 비중은 2017년 1%에서 현재 6.6%까지 늘었습니다.
대출, 세제 등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갭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및 재건축 주택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큽니다.
서울에서 30년 넘은 재건축 아파트의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그 일대 지역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공적개발 호재의 기대감이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관리방안은 다음 5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하여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넷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분양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법인 관련 대출 세제를 정비하여 법인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득공제 요건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아울러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둘째, 잠실 마이스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부지 및 영양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시 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거래 질서 조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 내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위반, 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자금조달 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갭투자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액,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에 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9·13대책과 12·16대책에서 부여한 거주요건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었던 보금자리론도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 1년 이상 실거주로 강화합니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 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한도는 공적 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의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차 안전진단 기관의 선정과 관리, 2차 안전진단 의뢰를 시도가 직접 담당하도록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할 경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는 한편 허위 부실작성이 적발되면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여 안전진단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조합원 거주요건은 관련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결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징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가 일부 단지를 대상으로 추정해 본 결과 재건축부담금은 강남 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산정은 개시 및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에 대해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상관없이 모든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습니다.
둘째,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