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에도 거듭된 사고...'과한 처벌' 논란도 지속 / YTN

YTN news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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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져, 이른바 '민식이 법' 제정을 촉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 차 운전자 항소심이 대전에서 시작됐는데요.

'민식이 법'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한쪽에서는 처벌 수위가 과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9살 김민식 군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1심에서 금고 2년 형을 선고받은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그 반대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참고 자료를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 이른바 '민식이 법'입니다.

지난 3월 '민식이 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어린이 사망 사고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두 살 된 아기가 불법 유턴하던 차에 치여 숨졌고, 최근에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6살 여자아이가 숨졌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봤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시작되자 황급히 주차된 차를 빼는가 하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는 차들도 잇따라 확인됩니다.

[권아인 / 시민 :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장종선 / 시민 : '민식이 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식이 법' 처벌 수위는 여전히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옥 / 시민 : 사람이 실수라는 것을 하는데…. 꼭 필요한 법이긴 하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에 법규 위반까지 잇따르면서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email protected]]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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