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성 착취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자사 기자 A 씨를 해고했습니다.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으며 오늘(1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MBC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앞서 1차 내부 조사에서 A 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는 A 씨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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