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감찰 가능성 언급…"이례적 의견 표명"
"한명숙 진정 서울중앙지검 배당 불만" 해석도
지난 4월에도 ’검·언 유착 의혹’ 놓고 갈등 표출
"검찰 개혁 연장선 기 싸움"…조국이 임명 제청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다시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건데 배경을 놓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주말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이미 사회적 이목을 끌어 진상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말고 오로지 과정에 초점을 맞춰 처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관련 사실과 기록들도 모이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이 사건을 사심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믿고 싶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밀행성과 보안이 생명인 '감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사건에 대해 사실상 감찰 가능성을 언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의견 표명입니다.
특히 감찰부의 '수사권'까지 언급하기도 했는데, 법무부에 접수된 한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이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데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가 진정 사건을 단순히 이첩만 했을 뿐, 사건 배당은 오롯이 총장 권한이라며, 진정인 뜻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한 부장은 지난 4월에도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한 감찰 개시 여부를 놓고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병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보고해 논란이 일자,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했고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SNS에 공개적인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즉각 수사 착수를 지시한 뒤에야 논란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 같은 대검 간부와 검찰총장의 이례적인 갈등을 두고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기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 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지난해 10월 임명된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이런 해석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 논란의 본질은 잘못된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국, 검찰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문제라는 목소리도 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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