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학대' 계부 혐의 인정...오늘 영장 신청 / YTN

YTN news 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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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살 아이를 학대해서 공분을 산 의붓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죄송하다면 경찰에 선처를 구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오늘 의붓아버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뉴스만 나오면 참 많이들 화가 난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계신데 10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했던 의붓아버지.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입장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일단 경찰서로 연행될 당시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안 드시느냐, 죄책감이 안 드시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2차 조사에서는 일부 시인을 했다고 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구체적으로 아이의 상태가 상흔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대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 수사단계에서 지금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공분이나 중요성들을 수사관 쪽에서 계속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혐의들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들리는 뉴스에 따르면 중요한 중상해에 이른다고 볼 수도 있을 법한 학대행위들에 대해서는 부인한 부분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이제 학대행위 자체를 벗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혐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받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느냐라는 기자들의 그 질문이 아마 모든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일 텐데 자신의 죄값을 덜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골라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가 한 9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는데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요. 아마 그렇다면 상담이나 조력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아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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