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변호사 개업신청 거부돼…서울변회 "부적격"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소송 끝에 복직하고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이번 주 초 변호사 등록 신청서와 함께 개업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 개업 여부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아직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안 전 국장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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