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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 확정..."77억은 이재용 승계협조 대가” / YTN

YTN news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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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동형 / 시사평론가 (YTN 라디오 진행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의 이동형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주제는 최서원 씨, 옛 이름으로 하면 최순실 씨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형이 확정된 겁니다.

[이동형]
3년 7개월 걸렸죠.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게 1심, 2심 가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면서 파기환송심 갔다가 다시 재상고 끝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정확하게는 재상고심 결과가 나온 거네요?

[이동형]
그렇습니다. 그렇게 걸렸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는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법적 심판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물론 아직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최서원이라는 인물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법적 심판이 끝났다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또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양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적, 사적 이득을 취하는 데 활용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일어났고 국민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8년이라는 굉장히 중죄가 떨어져서 단죄를 했다는 것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하면 지난번에 입시비리로 3년 받은 것도 있어서 이제 2037년까지 복역을 해야 됩니다.

[이동형]
21년인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또 한 3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확정된 혐의들이 여러 가지라 정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일단 가장 큰 게 뇌물 부분인데요. 용역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게 유죄로 확정받았고 또 말 구입비, 이건 삼성에게 말을 구입하게 시켜서 자기가 그걸로 결국은 뇌물로 받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재센터 운영한 것, 자신이 영재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또 역시 뇌물을 받아서 자기의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이죠. 이것도 역시 유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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