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청와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위반시 엄정대응"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이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와 관련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 현장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유근 / NSC 사무처장]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는 2018년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 공동 발표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2행 부속 합의서, 2004년 6.4 합의서 등 남북 간의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제 중지하였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남북합의와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입니다.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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