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교류협력법 적용 논란 / YTN

YTN news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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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을 날리고 쌀을 페트병에 담아 보내온 민간단체 두 곳의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했다는 건데요.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먼저, 정부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까?

[기자]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의 법률 위반 사항 등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신속히 단체의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고발 이후 절차는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관련 조항에 근거해 사법당국이 강력히 처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해 고발하겠다고 전격 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13조를 보면 물품을 북측에 반출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단을 북측에 날려보내거나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로 보내는 건 승인받지 않은 물품을 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전단이나 페트병에 담긴 쌀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단체가 살포하는 전단이나 쌀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불과 지난주에도 정부는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으로는 대북전단 등을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상 대북전단이나 페트병에 담긴 쌀 등이 북측으로 많이 넘어가지도 않고, 우리나라 접경지역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유권해석을 달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만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통일부 당국자는 그간 사정변경이 생겨 남북교류협력법 주무부처로서 유권해석을 달리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 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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