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연합뉴스TV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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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 확정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서원씨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에서 최씨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29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4년형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90만원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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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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