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 반격 ‘윤미향 방지법’

채널A 뉴스TOP10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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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제는 의원 신분으로 국회로 당당히 출근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을 향한 의혹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야당에서는 주택 차명 보유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장예찬 평론가님, 왜 야당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주택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함양에 윤미향 의원 시누이 명의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 해당 주택을 구입했다가 2017년에 1억 1,500만 원으로 팔게 되는데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의 남편 명의로 8,500만 원 빌라를 사고요, 남은 3,000만 원은 윤미향 의원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럼 정작 이 집의 명의자인 시누이는 이 돈에 대해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시누의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해당 집을 구입하고 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김종석]
조금 더 꼭꼭 씹어보자면, 차명도 아니면 증여세 탈루다. 그러면 기자회견 말고도 윤미향 의원이 해명해야하는 부분입니까?

[김태현 변호사]
거래가 이상합니다. 시누이가 5,000만 원으로 집을 샀는데 1억 1,500만 원에 매각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8,500만에 매각하는 데에 그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증여면 증여세 탈루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돈을 여동생이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차액이 고스란히 윤미향 의원 계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다. 애초부터 1억 1,500만 원의 주인이 오빠와 새언니 부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김종석]
일단 윤미향 의원은 정상적으로 국회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두 번의 기자회견 이후에는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늦었지만 집권여당이나 청와대가 나서서 이용수 할머니를 보듬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였던 청와대가 이번 사태 이후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청와대는 청와대가 아니라 당에서 해야 할 이야기라고 하죠.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보여왔던 애정을 생각하면 최소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오늘 미래통합당이 일명 ‘윤미향 방지법’을 내세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야당의 속내는 앞으로 윤미향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니까 ‘윤미향 방지법’을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목적입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결국은 체계적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만들어나가겠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될 이 시점에 그걸 추진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은 공익법인은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걸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기부자가 사용 내역 공개 요청할 경우 공개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법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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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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