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징용 합리적 해결 위해 日과 긴밀 협력"
외교부는 한국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기업을 대상으로 한 압류 결정문의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법적 절차에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현되고, 양국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열린 입장"이라며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일본 제철이 소유한 피엔알(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공시송달했고, 이에 따라 8월 4일 0시부터 PNR 주식의 현금화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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