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당겨지나…우려 목소리도

연합뉴스TV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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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서 증거능력 제한 당겨지나…우려 목소리도

[앵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온 피의자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고, 이 조서는 추후 재판에 넘겨져 증거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검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해도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유력한 증거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르면 오는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는 4년의 유예기간이 단서로 달렸습니다.

유예기간이 너무 길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이 즉각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즉각 시행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법조계는 대체로 개정안의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판사가 직접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을 들으며 판단하는 이른바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들은 무죄 판결이 많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사단계서 나온 자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뇌물죄나 다수가 관여한 조직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법정에 가서 말을 뒤바꾸면 유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법정에 이르러 다시 사건이 원점부터 다뤄지면 재판이 무기한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앞서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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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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