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처벌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PC방이나 노래방처럼 학원에도 QR 코드를 활용해 학생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1, 중2, 초등 3~4학년이 대상인 3차 등교수업 첫날!
전국 초중고 학교와 유치원 51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1곳, 경북 2곳을 빼고 모두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른 수도권 학교들입니다.
특별히 확진 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원이 위험지대로 지목됩니다.
올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등교 수업일이 조정된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학원을 통한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여기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촘촘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학원 방역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학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와 달리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원 출입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PC방이나 노래방처럼 QR코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지난 2일) : QR 코드를 학원도 좀 사용하는 걸 권장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제도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교 내 2차 감염은 없었지만 학원 외에도 조용한 감염은 전파될 수 있어 등교개학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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