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지적했지만, 조 씨 측은 검찰이 조 전 장관 혐의 입증을 위해 사건을 왜곡했다고 맞섰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가운데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1심 재판 심리가 가장 먼저 마무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조 씨 사건이 고위 권력층과 무자본 M&A 세력의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하면서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고위 공직자 가족이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자신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또 조 씨가 이런 사실을 은폐한 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됐다고 특혜성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헌법상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조 씨 측은 이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조 전 장관의 가족이란 이유로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그림자만 쫓다가 진실을 놓치게 된다는 플라톤의 우화를 언급하며, 조 씨는 검찰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중간 목표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도 최후 진술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이 아닌 자신이 저지른 죄로 판단 받아야 한다며 진실보다 사건이 부풀려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는 30일 조국 일가 가운데 처음 선고될 조범동 씨의 1심 판결은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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