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한 마리가 아파트 21층, 창틀 바깥쪽에 위태롭게 앉아있습니다.
고양이 목격 사진과 함께 구조를 돕자는 글이 확산됐지만 추락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119는 고양이 구조를 못 하나" 묻는 질문도 있는데 동물 구조 어디까지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과거엔 119에서 이런 구조까지 했습니다.
낚싯줄에 걸린 백로를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고,
학교 사육장에서 도망친 공작새도 잡아줬죠.
2017년, 119구조 출동 통계를 보면 '동물 포획'이 전체의 15% 넘게 차지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2018년 3월. 유기견을 구하려고 출동한 소방차를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아,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사건이 전환점이 됐습니다.
소방청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했는데 동물 포획과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긴급, 잠재, 비긴급으로 위험 정도를 나눠 비긴급 사건은 출동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 기준이 뭔지 확인해봤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에게 위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근거입니다.
같은 동물이라도,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물인 멧돼지의 경우 포획을 위해 출동하고
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유기 고양이 등 단순 보호 요청은 출동하지 않고 더 위급한 사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 동물 구조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전화하면 관할 지자체나 유관 기관 연락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사다리차를 동원해야 하는 등의 경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관계자]
"21층이고 새벽시간이었고… 구조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구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최근 빈번한 동물 '로드킬' 사고는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일반도로· 국도는 110. 고속도로는 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임솔, 권현정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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