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소지 학원장 협박' 수리업자 집행유예
손님인 학원장이 수리를 맡긴 컴퓨터에서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금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수리업자 3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학원장 B씨의 컴퓨터에서 아동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한 A씨는 "학원 학부모와 인근 초·중·고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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