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와치맨' 과거 트위터 음란물 유포로 집유
텔레그램에서 운영된 성착취 영상 공유방인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과거 트위터에 불법촬영물을 게시한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 씨는 2016~2017년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 160여건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2018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전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작년 4월 텔레그램 대화방을 열어 1만여건의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애초 약한 처벌이 더 수위 높은 범죄를 부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