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의혹' 송철호 캠프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앵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선거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고 보고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의 선대본부장 김 모 씨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장 모 씨의 구속영장 역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 전후로 장씨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수천만원대 뒷돈을 챙겼고, 이 돈이 송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했습니다.
김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선거 전에 돈이 오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시 선거를 앞두고 김씨가 장씨와 함께 송 시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2~3분가량 동석한 게 전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송 시장 측 역시 입장문을 통해 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당초 김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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