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해변에서 발견된 레저용 모터보트는 중국인들의 밀입국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이 이 가운데 한 명을 검거했는데 함께 밀입국한 중국인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형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호송차가 태안해양경찰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차에서는 전날 전남 목포에서 검거된 40대 중국인 왕 모 씨가 내려 조사실로 향합니다.
해경이 밀입국 용의자 1명을 체포했습니다.
태안 해변에 버려진 모터보트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수사에 나선 지 나흘 만입니다.
왕 씨는 5년 전 국내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출국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진도 등을 돌아다니며 양식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병욱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계장 : 2011년도에 국내에 입국했다가 2012년도에 기간 만료 후 불법 체류하던 중 2015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강제 퇴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지난 20일 밤 일행 5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해 다음 날 오전 태안군 해변 갯바위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밀입국 용의자가 모터보트만을 이용해 바다를 건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트 한 대가 군과 해경의 경계망을 손쉽게 뚫어버렸고 조직적 밀입국 정황도 드러났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터보트 같은 2톤 이하의 배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가 없어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에서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나머지 밀입국자 5명과 국내 협조자 등을 쫓고 있으며, 왕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밀입국 경로와 목적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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