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불법 도우미 영업…"방역 수칙 안 지켜"
접객원 고용은 ’불법’…단속 무시하며 암암리 운영
서울시 단란주점 현장 단속에도 꼼수 영업 계속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노래방…집합금지 대상 제외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이른바 도우미를 알선하는 불법 영업을 하면서 마스크 착용조차 하지 않는 단란주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자체마다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지만, YTN 취재 결과 이런 단속을 비웃듯 꼼수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늦은 밤, 번쩍이는 간판이 가득한 거리.
노래방이 몰려있는 도심 골목에서 호객 행위가 한창입니다.
[호객꾼 : 나이대도 어려요. 20대 초반부터 많아 봤자 30대 초반이에요. 어차피 노실 거면 아가씨 한번 보시죠.]
이른바 '도우미'를 불러준다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놀 수 있다는 걸 대놓고 강조합니다.
[호객꾼 : 그런 것(마스크) 절대 없고요. 평상시 노는 것처럼 똑같이 노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노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옆에 앉으셔서 얘기도 하시면서 노시는 거니까….]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업주도 마찬가지, 당연하다는 듯 마스크를 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노래방 주인 :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있겠어. (그럼) 술도 마스크 끼고 먹어야 해?]
단란주점에서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건 불법인데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 노래방 11곳을 직접 확인해보니, 6곳이 불법 접객원이 활동하고 있는 업소였습니다.
이런 접객원들은 명부에도 남기지 않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시내 단란주점 2천2백여 곳에 현장 점검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런 단속을 비웃듯 꼼수 영업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객꾼 : 홀복(노출된 원피스) 입고 같이 노시다가, 혹시라도 단속에 걸리게 되면, (손님하고) 같이 벌금이에요. 그런데 홀복 안 입히고 사복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일행이라고 하면 되는 부분이어서….]
불법 노래방들이 성업할 수 있는 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도 불법 여부보다 방역지침 준수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접객원 명단조차 없는 만큼 감염이 발생할 경우 역학 조사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525080611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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