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입주민 구속…유족에 사과 없어
[앵커]
갑질과 폭행으로 한 경비원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주민 A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보복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49살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최 씨와 다툰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최 씨를 협박하고, 코뼈를 부러뜨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달 28일 최 씨의 고소 이후 보복 차원의 폭행과 협박이 계속됐다고 보고 A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보복범죄는 처벌이 엄한 만큼 관련 증거 확보가 A씨의 구속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앞서 구속영장 심사 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쌍방폭행 주장하시는 거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셨나요?)…(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A씨의 구속심사에 앞서 유가족 등 최희석 경비원 추모단체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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