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1심 징역형…"반성 없어"
[앵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대다수 군법무관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도 진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제38대 육군 법무병과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쳐 2018년 군내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오른 인물입니다.
하지만 취임 후 채 1년이 안 된 지난해 11월, 비위사실이 불거지며 파면됐고 이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9,4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6,000여만원을 수수하고, 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는 매달 100만원씩 3,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법원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뇌물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다수 군법무관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도 진지한 반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이 전 법원장이 초범이고, 장기간 군법무관으로 성실하게 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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