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이후 첫 스쿨존 사망 사고...뒤늦은 중앙 분리대 설치 / YTN

YTN news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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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이후에 처음으로 스쿨존 안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현장에서는 뒤늦게 불법 유턴을 막는 중앙 분리대 설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시 덕진구의 왕복 4차선 도로.

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 한 대가 큰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CCTV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반대쪽 도로에서 사고가 난 듯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리고 잇따라 구급차와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스쿨존 안에 있는 도로에서 2살 유아가 숨지는 사고가 난 건 낮 12시 15분쯤.

버스 정류장 옆 길가에 서 있던 2살 유아가 골목을 나와 곧바로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인 겁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 : 목격한 친구는 쿵 소리가 나면서 아기 엄마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직후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 분리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사고 지점은 이곳입니다.

스쿨존 안쪽에 있는 지점입니다.

사고 지점은 주변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이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평소에도 차량의 불법 유턴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중앙분리대 설치 업체 관계자 : (중앙 분리대 설치하라는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어제요. 여기가 워낙 민원이 많으니까…. 원래 유턴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요.]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안에서의 첫 사망 사고라는 점을 감안해 운전자 53살 A 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습니다.

[김택중 / 전주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민식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적발 사례는 지난 3월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습니다.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11살 어린이가 차량에 들이받혀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39km로 달린 차량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적용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운전자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YTN 오점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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