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부딪힌 킥보드가 사고 충격으로 바퀴와 손잡이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7년 117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25건으로 1.9배 증가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128명에서 242명으로 급증했고, 사망자도 계속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을 뜻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고 차도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컸는데, 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김병법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지난해 2월) : 자전거 도로 등은 여전히 진입이 금지돼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시속 25km, 자체 중량 30kg 미만의 이동수단으로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행방법과 안전의무는 자전거랑 비슷한데, 자전거 전용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차도의 우측 주행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인도 주행은 금지되고, 만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만, 동승자는 태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르면 연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이 담긴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ㅣ백종규
영상편집ㅣ전주영
그래픽ㅣ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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