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0년 외교 청서…"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 표현
’중요한 이웃’…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 의지 담은 표현
한일 관계 실질적 개선 이어질지는 미지수
일본 정부 공식 문서인 2020년 외교 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3년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독도 영유권을 포함해 수출규제 등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경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 청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각료회의롤 통해 2020년 외교 청서를 확정했습니다.
올해 외교 청서에는 한일 관계를 담은 부분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위반부 합의와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이런 표현이 사라졌는데요.
3년 만에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 것은 현재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외교 청서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과 위안부, 독도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한국의 건설적이지 않은 문제 제기로 한일 관계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양국 관계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오는 7월로 1년이 되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달 안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가 집행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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