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거사법 처리 합의…배상조항 빼기로

연합뉴스TV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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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거사법 처리 합의…배상조항 빼기로

여야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과거사법과 코로나19 대응법, n번방 방지 후속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과거사법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의 국회 고공농성으로 주목받았으나, 여야는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 의무 조항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배·보상 조항을 빼야 한다는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과거사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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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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