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발 n차 감염 45%…격리위반·거짓진술 '복병'

연합뉴스TV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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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발 n차 감염 45%…격리위반·거짓진술 '복병'

[앵커]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로 인해 연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쇄 감염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은 역학 조사 시 거짓 진술이나 자가격리 이탈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인천의 학원강사 A씨.

A씨에 의해 학생과 학부모 등이 감염됐고, 이들 2차 확진자들로 인해 과외교사 등 3차 감염까지 확인됐습니다.

A씨가 역학조사 시 '무직'이라고 진술하는 바람에 방역당국의 추적이 늦어져 무더기 감염으로 이어진 겁니다.

"무증상 환자들도 감염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간에서 2차 또는 3차까지 감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갔다 확진을 받은 아들과 접촉한 60대 아버지는 자가격리 대상자였는데 이를 어기고 일터와 마트 등을 다닌 겁니다.

이 아버지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에서는 산책을 하려고 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검사결과가 당장은 음성이더라도 14일간의 잠복기 동안에 발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가격리를 철저히…"

전체 클럽 관련 확진자 중 클럽 방문자로부터 2차 이상 전파가 된 사례는 45%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시 거짓진술, 은폐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가격리 이탈 역시 법상 처벌대상으로, 현재까지 380건 이상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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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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