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횡령·탈세…MB처남댁 2심 징역형 집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6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계열사에서 허위 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한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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