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환 막으려?…아동음란물 운영자 부친, 아들 고소
[앵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 아버지가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로 만든 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건데,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손모씨 부친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본인 개인 정보로 아들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 범죄수익금을 은닉했다는 겁니다.
또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금으로 내 할머니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씨는 2015년부터 2년 8개월 동안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1년 6개월 형을 받아 형기를 마쳤지만, 미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들어 손씨 송환을 요구해 심사를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다만, 이중처벌은 안돼 음란물 관련 혐의를 제외한 자금 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입니다.
손씨는 범행으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미만일 때 미국에서는 징역 최대 10년, 한국에서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손씨가 자금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먼저 처벌받는다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송환은 불발될 수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법, 자금세탁금지법으로 기소를 한다고 하면 미국 송환과 관련된 절차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송환은 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아들을 국내에서 벌해달라며 탄원서를 냈고, 청와대 청원도 올렸습니다.
일각에서는 국가 형사사법주권, 자국민 보호원칙을 들어 송환에 신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손씨 심문기일은 오는 19일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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