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불구속 첫 재판…한인섭 교수 증인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 10일 석방됐는데요.
오늘(14일) 처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합니다.
딸의 인턴십과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뒤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교수.
석방 이후 오늘(14일) 열리는 자신의 첫 재판에서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재판부가 지난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입니다.
정 교수는 조건부 보석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변호인 등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오늘 재판엔 정 교수 딸의 인턴십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대 은사인 한 교수는 2009년 조민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센터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교수가 조씨의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판부는 이달 내로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는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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