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을 구조해 분양한다는 내용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기 혐의로 고발된 유튜브 갑수목장 사건 추가 속보 전해드립니다.
갑수목장에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 중에는 영화배우 유승호 씨도 있습니다.
운영자가 좋은 마음으로 고양이를 입양한 유승호 씨를, '갑질 연예인'으로 몰아가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유튜브 갑수목장의 운영자 A 씨가 영화배우 유승호 씨와 찍은 사진입니다.
'고미'와 '도리'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유 씨에게 입양보내면서 남긴 겁니다.
그런데 채널A가 입수한 A 씨와 지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유승호 씨가) 가족같은 고미, 도리를 강탈해간다"며 "진짜 갑질이다. 연예인 갑질"이라고 말합니다.
유승호 씨가 입양 영상 촬영과 외부 노출을 거부하자 '갑질'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B 씨 / 동료 수의대생]
"고미, 도리가 (영상) 조회 수도 높고, 수익이 잘 되니까, 영상화를 반대한 유승호 씨의 입장을 '연예인 갑질'이라고 표현하면서…"
A 씨는 "유승호 씨와의 대화녹음까지 올리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를 수 있다"며 "유튜브 100만, 200만 구독자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 씨를 고발한 동물단체는 해당 사기 분양과 동물학대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유승호 씨의 소속사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유승호 씨가 입양 당시 촬영물 노출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갑수목장'이 일방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갑수목장의 운영자 A 씨와 편집자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손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