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손승원, 음주 뺑소니…윤창호법 1호 연예인

채널A News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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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 법이 통과됐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합니다.

오늘 새벽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면허 취소상태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뮤지컬 배우 손승원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왕복 10차선 도로로 슬그머니 진입합니다.

중앙선 너머 맞은편 차로로 좌회전 하려다, 옆에서 오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 받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손 씨는 차를 몰고 150m를 더 주행하다가, 사고 현장을 보고 뒤쫒아 온 시민과 택시기사에게 붙잡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
“술을 마신 손 씨는 이곳 횡단보도 앞에서 검거됐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있던 2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한 혐의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손 씨를 입건했습니다.

뺑소니 혐의도 추가 했습니다.

[손승원 / 뮤지컬 배우]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제가 다 운전했습니다. (도주까지 인정하시는 건가요?) 도주는 아닙니다."

손 씨는 지난 8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이에 앞서 두 번이나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손 씨를 조사한 뒤 귀가 시킨 경찰은, 손 씨의 음주 전력과 도주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범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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