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이제까진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진 탓에 스쿨존 사고가 많지 않았는데, 개학이 확정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스쿨존 현장을 심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학교 앞 건널목에서 차에 부딪혀 숨진 초등학생 고 김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쌍방 과실이더라도 징역형에 준하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달부터 개학이 시작되면서 스쿨존 내 상황이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작은 골목길의 한 초등학교 앞,
지나가는 차마다 거북이걸음에 속도 측정판에도 시속 30km 이상은 좀처럼 뜨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전보다 경각심이 커졌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김성준 /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