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대로변을 달리던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들어섭니다.
갑자기 맞은편 차량 틈에서 자전거를 탄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차량에 부딪힌 어린이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충남 서천에서도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가 차량에 부딪히는 등, 지난주 민식이법 시행 이후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시속 30㎞를 준수하면서, 전방주시 등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야만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법 적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운전자들은 특히 좁은 골목과 장애물이 많은 스쿨존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제가 어린이라고 가정하고 골목에서 뛰어나오니 차량에 그대로 부딪혀 버립니다. 이 차는 속도를 지켰지만, 사고를 피할 순 없는 겁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