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추가 구속되나…"증거인멸"vs"별건구속"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다음 달 구속 기한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변호인 측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기각하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심에서 최대 6개월.
5월 10일 자정,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만료됩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초 발부된 정 교수의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정수석 배우자의 지위에서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이용했고 증거를 인멸해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이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며 반박했습니다.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에서 (말하는) 취지에 반하는 별건 수사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나올 경우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연장돼 구치소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10일 자정,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만기됩니다.
재판부는 5월 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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