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2차례 ’QR코드 음모론’ 허위로 판단
QR코드 31개 숫자는 선거 일시·선거구·일련번호
민경욱 "선관위, 보안 강한 정부 서버 피했다"
헌법상 독립기관 선관위, 과거부터 독립서버 사용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QR코드를 놓고 음모론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유권자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있어서, 비밀선거 원칙을 어겼다며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얼마나 현실성 있는 주장인지, 김대겸 기자가 팩트 체크 했습니다.
[기자]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있는 QR 코드.
법원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판결을 통해 그 안에 유권자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QR 코드를 둘러싼 음모론은 여전합니다.
▲ QR코드에 개인정보 있다?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하는 건,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넣기 위해서라는 주장입니다.
[강용석 / 가로세로 연구소 : 바코드는 바 밑에 번호가 있잖아요? 그 번호가 정보의 다입니다. QR코드는 2차원적 네모 칸 안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숨길 수가 있어요.]
사전투표용지 QR코드는 가로·세로 25개의 점으로 구성돼 있고, 그 안에 문자와 숫자 최대 47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음모론을 제기한 측이 인터넷에 올린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스캔해 풀어봤더니, 선거명과 관할 선관위 등을 표시하는 숫자 31개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QR코드는 정보량에 따라 40단계로 나뉘는데,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김승주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이런 종류의 암호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입증을 해내던가.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장일 뿐이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방법이 없죠, 당연히.]
▲ 문서로 확인됐다?
"사전투표 용지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증거는 문서로도 드러난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 주장입니다.
해당 문서를 확인해봤습니다.
선거관리시스템 안에 5백만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과 등 12가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유권자 정보가 아닙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거는 저희 선관위에 신고·신청하시는 대상자분들이 있어요. 선거 사무관계자분들, 선거 사무원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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