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방법' 시사한 靑,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가능성은?
[뉴스리뷰]
[앵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겠다고까지 했는데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립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사가 늦어지자 압박성 브리핑을 자처한 청와대.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 달 15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왔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데 국회가 열리지 않았고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카드지만 쉽게 꺼내들기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일단 입법부의 심의, 견제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3권분립 훼손 비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위헌 논란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한도'라는 헌법 규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민주화 이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한 건 1993년이 유일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을 때였는데, 당시에도 논란이 상당했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 참패한 야권도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한 만큼,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사안의 급박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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