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심은 아직 이른데, 자가 격리 이탈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30대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전화기를 갖고 외출했다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이틀 동안 무단으로 집밖을 나와 형사고발된 30대 여성입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자가격리 기간 중 왜 이탈하신 거예요?)…
(밖에 나가고 나서 어디 들리셨습니까?)…"
이 여성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밀접접촉했습니다.
지난 9일 관할구청은 11일까지 자가격리가 예정됐던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틀 뒤 집을 찾아간 구청직원과 경찰이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조치를 한 겁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구청에 신고한 휴대전화 외에 1대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신고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외출한 겁니다.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동구청 관계자 ]
"본인이 휴대폰이 2개라 한 거고. 저희들은 그 핸드폰 2개인지 모르고 우리는 연락이 되는 휴대폰을 한 거니까."
고발 당한 여성은 "가족이 위독해서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서울 마포구의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 위기를 피했지만
오는 27일 이후 이같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 받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구역을 20m 이상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되고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희현 임채언
영상편집 : 방성재